3곳 등록취소·3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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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전문 인력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무실이 폐쇄돼 연락이 두절된 제주지역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업체 45곳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업체 6곳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7년 5월 17일) 시행 이후 전문성이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서면조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증 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4대 보험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사항, 무단 휴·폐업여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 처리됐다. 임원·전문 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 3개 업체는 등록취소, 3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처분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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