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해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까지 진행하게 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전국 약 76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2018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한 효과적 단속이 요구됐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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