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는 지난해 말부터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도 병행, 게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2015년 5.1%보다 1.3%p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란 게 사감위의 분석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재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중학교 17%(3,214개교 중 538개교), 고등학교 18%(2,358개교 중 424개교)에 불과하다.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감위는 지난달 4일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사감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 충남 등 2개 시도가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경북, 충북 등 2개 시도가 조례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불법 도박은 중독 속도가 빠르고 치유 또한 쉽지 않아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사감위의 주장이다.
사감위는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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