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700여명 대상… 4개 권역별 시행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 향응제공 등 부조리 척결과 갑질문화 개선을 통해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선 시군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진=경북도 제공)
15일 도에 따르면 교육은 청렴과 안전 및 품질관리, 반복 감사지적 사례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 기술감사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강사를 선정, 전문성을 확보했다.
순회교육은 현행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 위주의 제도개선 방안과 소규모 건설현장 위법사례 등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미비점 등도 공유한다. 이외도 시군 건설공사 감독공무원들의 현장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송윤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는 “평소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라며, “앞으로 현장위주의 청렴교육이 지속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이창재 감사관은 “앞으로 청렴문화가 일선 건설현장의 문화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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