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채무조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취약계층도 성실 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과 생활비가 순재산보다 많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경우 파산면제 재산 기준은 4600만 원이다.
대상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다. 이들은 상각 채권은 원금 70~90%, 미상각 채권은 30% 감면받고 이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도 면제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는 빚의 규모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되고, 금융사가 채권을 상각한 사람의 원금 감면율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상환유예(최대 6개월)와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혜택을 주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재 29%에서 최대 4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환기간 역시 6년4개월에서 4년9개월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