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아파트,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쉐어하우스 등 활용 계획
남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김장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에도 토지소유자(국방부)와 사업시행자(주택도시보증공사)간 장기 미해결 소유권 문제로 14년간 방치돼 남양주시로 귀속되지 않고 있던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정리 및 아파트 기부채납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회계과는 지난 해 10월 1억6000만원 상당의 은닉 토지를 직접 소송을 통해 되찾은데 이어 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소유권 문제를 시 재정 확충 및 시민의 재산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7개월 이상 끈질기게 국방부와 육분본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 당초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국방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간‘기부 대 양여 사업’협의를 종결하고 국방부가 보증공사로 양여하기로 한 도로부지는 시가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방부로 기부하려 했던 아파트 3채를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함에 따라 3자간의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며, 은닉 재산발굴을 통해 7억5000만원(아파트 3채)의 시 재정 확충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아파트 3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쉐어하우스, 직원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상현 행정안전실장은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운영과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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