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월 28일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라며 “한유총의 불법휴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육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육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대응책으로 우선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며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이어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해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그러면서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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