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 찾아 대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을 만나 대도시 특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대도시협의회에 따르면,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부시장인 함범덕 청주시장, 박덕순 화성시부시장 직무대리,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직무대리 등 임원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현 실태 및 특례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회장을 비롯한 대도시협의회 임원진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9일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50만 대도시의 경우는 커져가는 복합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재 100만 대도시의 사무 권한 대폭 이양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특례도 함께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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