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대표자들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구체적으로는 카풀 허용 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시 산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가 중형, 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는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