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일요신문DB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 원이 그대로 증세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584만 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 원 받았다면 33만 원이 증세된다.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 원 이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17만 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전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