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하다가 경비정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8%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일 귀가 조치됐으나 이후 2달동안 경찰 조사를 미루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는 육지의 도로와 달리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단 한잔의 술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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