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고발
서울 강남구 옛 한전부지(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정)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 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 원에 불과했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 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 원에서 135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 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차그룹이 10조 50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원, 총 1.2억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 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1조 3,000억 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 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 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매해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 원, 무역협회는 400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건물 철거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 할 경우 1350억 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 원의 6배 수준이다.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 원으로 두배 상승한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5대 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다.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 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 평으로 10억 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도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