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누락, 군장성 연루 등 새로운 의혹 제기되면서 직접 조사 불가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일요신문 DB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아무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직접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건설업자 윤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당시 수사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최근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회신하면서 향후 조사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진상조사단은 또 최근 윤 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