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온라인 채용 접수 화면. 사진=KT 새노조
2012년 하반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올해 상반기 채용공고에 나와 있듯이 입사지원은 KT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 사람을 통해 딸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는 김성태 의원의 입장은 거짓 해명 논란 또는 사실이라고 해도 또 다른 특혜 논란만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이미 KT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KT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김성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