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심당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대전지역에선 총 3곳이 적발됐으며 ▲㈜로쏘 주식회사(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위반), ▲테라스치킨(무허가 축산물 사용 위반), ▲㈜로쏘 성심당(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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