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있다”
법원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 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 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3월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단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 여파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