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측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종석 의원은 “KB국민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지난해 3월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며 “해당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TI 예외적용은 2018년 10월 31일 이후 없어졌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