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와 조 씨, 첫 공판서 입장 밝힐 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오전 이 씨와 조 씨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의 재판은 애초 지난달 시작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미뤄졌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 씨는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