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아무개 씨와 지 아무개 씨 등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를 규탄하는 소액 주주들의 모임인 희망나눔 주주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들은 지난해 6월 일명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다.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던 것을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000만 주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시장에 혼란을 끼친 것.
법원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