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법개정 나서야”
지난 2월 21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입장문을 내고 “총체적 부실임에도 허가를 내줬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며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인 3월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JDC가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564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면 혜택의 전제가 되는 투자의 적격성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3700명의 실질적인 고용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0분의 1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12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당시 2018년 688억,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으로 투자계획을 변경시켜줬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로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압류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르는 등 투자의 적실성도 없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외투지역 해제를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조치”라며 “중국자본과 JDC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녹지그룹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해서는 “녹지그룹은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녹지그룹은 비영리병원 전환과 함께 공개적으로 도민들과 친구가 되겠다면서 약속했던 1차 산업 500억원 수출 협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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