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목과 허리 등의 디스크 증세가 치료에도 낫지 않아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끝났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앞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신분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채 계속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