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범죄행각은 지난해 8월께 과천경찰서와 구미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북 상주시 국유림내 굴참나무 291본과 충남 보은군 사유림내 굴참나무 214본 등 약 500여본을 무단으로 채취해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피해액은 약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경찰서는 올 3월 불법으로 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A씨 등 일당을 붙잡았고, 진술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을 받아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A씨 등을 상대로 향후 국유림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남부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부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우려돼 지속적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기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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