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조사 확인,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구체적 정보 정보지 형태로 유통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이 회사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스톡옵션 일부를 현금으로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직원들의 제보를 받아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떠나 조사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보지 형태로 온라인상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된다. 특정 배후 세력의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실정이다.
입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관련 계약서에 임직원이 직접 수여 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표시돼 있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에 일부 금액 반환 계약 조항에 따라 그 일부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출금해 회사 대표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게 제보 내용이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회사 대표 등 경영진이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사익 편취를 위해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현금과 수표 전달의 경우 국세청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악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조세포탈을 확인할 경우 메디톡스는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검찰 수사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개인의 국세청 조사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