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 “도주 위험 없는데도 긴급체포, 수갑 채웠다” 주장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사진=최준필 기자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소속 수사관 A 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 씨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었고, 강력사건이 아닌 탈세 혐의로 조사받던 상황이었는데도 A 경위가 조사 도중 자신을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레나는 탈세 의혹과 별개로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됐고, 관할 구청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