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제1277호 ‘아직 고름 반도 안 빠졌다.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앞과 뒤’ 제하의 기사 및 2016년 10월 23일 온라인 기사 ‘성희롱 의혹 박진성 시인, 사과·활동 중단 선언’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박진성 시인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2017년 10월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박 시인과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당사자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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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