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 제조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 허술한 관리로 성분과 다른 의약품 허가 직무유기 혐의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소비자주권은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고 식약처는 허술한 관리로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허가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연골세포로 알고 주사 받은 환자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전국 병의원에 3777개가 출고됐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행위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