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도군 제공)
[청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지난달 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참석해 귀농·청년창업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귀농인구 늘리기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는 청도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88곳, 유관기관 및 기업 8곳 등 총 96곳이 참여해 180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창업성공사례, 농기계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했다.
군은 청도군귀농인연합회와 함께 귀농 정책안내, 귀농 준비과정 상담 및 청도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 청도군 복지정책,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을 했다.
현재 귀농인에 대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등 융자사업과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정착장려금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청도로 귀농하는 청년과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
청도군은 2018년도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청도군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급육 생산, 축산업 경쟁력 제고 앞장서
(사진 = 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WTO 체제와 FTA 체결 등에 따른 전면적 시장개방에 대응해 글로벌 축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나서고 있다.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입해 한우암소계획번식실증사업,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및 한우개량번식육성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의 사육기반 안정과 종축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에 앞장서는 동시에 청도한우의 브랜드화 및 고급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해 군은 경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우량암소의 수정란을 신청농가의 가임 암소 30두를 대상으로 이식한 결과 기존 25% 에 불과했던 성공률을 45%까지 상승시켰다.
올해부터는 농가 호응에 힘입어 사업비를 확대해 총 70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7100만원을 투입해 불량 모돈 갱신사업과 돼지 액상 정액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손실 예방, 육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 등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앞으로도 청도군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청도 축산물의 생산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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