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성준 기자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계산 없이’ 영장 청구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