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의원 11명 중 1명은 임명일 즉시 사퇴…4명만 남아
청주시의회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42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오창읍)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 발의안에 서명했던 의원 11명을 내정하며 출발했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명됐으며, 사전에 특위에 대한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하고 단순히 발의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특위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회의가 끝나고 특위에 임명된 지 2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의원 1명이 사퇴했지만 특위위원장에 이영신 의원, 부위원장에 박완희 의원 등이 선임되면서 의원 10명으로 출범하게 된 것.
미세먼지 특위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총 428일간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의회에서 소화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계획을 세웠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구성에 필요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6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다. 특위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22조에 의해 출범했다.
미세먼지 특위가 조사할 사안은 청주시 소각시설 인·증설 허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실태 조사, 미세먼지 저감 빛 피해방지 추진상황 조사 등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 개발 및 대안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청주시의회가 의욕만 앞세워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특위가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내용이 광범위하며, 특위 활동에 의원직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도 결과 보고서를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명돼 특위에 선임된 의원들은 시작부터 막중한 부담감을 호소했으며 출발부터 이들의 사기가 꺾여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 11명 중 임명된 날 즉시 사퇴한 1명과 20일 현재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6명 등 7명이 사퇴하고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단 4명의 시의원만 남아 특위 속개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신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특위 의원 선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며 사·보임을 통해 다시 의원을 선임하겠다”면서 “특위의 활동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과 각 의원들의 특위 참여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주시민을 위한 미세먼지특위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역할 범위 등을 고려해 다시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사퇴서를 제출한 미세먼지특위 의원 7명의 처리와 결원 보충에 대한 사·보임이 의사 진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과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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