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영정. 사진=일요신문DB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장 씨가 숨진 뒤 초기 수사가 총제적인 부실이었다고 봤다. 압수수색도 부실하게 진행됐고 장자연 씨의 통화내역, 그리고 휴대폰 복원 내역 원본이 사라져버린 만큼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 아무개 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