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모습. (사진제공=안양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2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현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대호 시장은 내년까지 협의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연임이 결정된 후 최대호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일성을 밝혔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 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의 협의 안건에 대한 논의와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4차 정기회의는 3분기 중 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첫 설립됐다. 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