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서 피해자 신 아무개 씨를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공격, 80차례 이상 흉기로 찔렀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범죄를 인정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오랜 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얼굴 등을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며 신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동생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김 씨의 동생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