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파견법망 교묘히 피한 운영방식 논란...쏘카 측 “주관 부처에서 운영을 승인한 적법한 영업”
이번 순방길에 게임·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하지만 택시업계가 ‘타다’를 놓고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검찰수사 대상인 박재운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이미지. 사진=타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영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운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택시회사와 같이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인력 업체들로부터 운수종사자(드라이버)를 파견 받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타다의 사업 방식은 여객법 뿐만 아니라 파견법에 의해서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타다’ 운전기사는 제3의 법인에 고용된 후 파견근무 형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즉, VCNC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간접고용 형식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파견법 제5조 3항 5호는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선 파견근로가 금지된 업무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5호)를 들고 있다.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가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타다의 영업방식은 파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또한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야간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쏘카와 VCNC 측은 운전기사 운용 방식에 대해 “파견이나 프리랜서 형태여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고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법한 영업이다. 타다 영업과 관련해 사전 국토부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