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 현장. 사진=현대중공업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임시주총 당일 현장에서 일부 주주들이 주주임을 밝혔음에도 경찰이 직접 출입을 막은 이유”에 이 같이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청은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대한 경찰권도 마찰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운용되어 주주총회 성사여부가 경찰권 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주주여부의 확인은 주총 주최 측의 업무로 현장 경찰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현장 사진과 동영상,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대 곳곳에서 주주임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출입자체를 봉쇄했다.
주총장 변경과 시설보호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경찰에 직접 협조요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신 울산대학교 총장 명의로 주총 당일 오전 협조공문을 남부경찰서로 팩스 발송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팩스로 공문을 수신한 경찰은 9시57분 경 중부 관내(태화강 인근)에 대기 중이던 예비대 15개 중대를 10시35분에서 40분 사이 주총장에 배치했다. 이어 동구 관내 9개 중대가 추가 합류했다. 이후 출발한 6개 중대는 주총이 종료됨에 따라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대가 중부관내에서 대기한 점과 팩스를 수신한 지 불과 40분도 안 돼 배치된 점 등은 양측 간 사전협의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울산대 공문도 형식과 내용에서 상당부분 이상한 점들이 확인됐다. 학교공문 양식은 상징인 기린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데도 해당 공문에는 이런 문양이 없었다. 내용상의 주어도 울산대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문은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방해로 부득이하게 임시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다”며 “변경된 장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체육관이며”로 표현되는 등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요청하는 뉘앙스가 강했다.
김종훈 의원은 “경찰이 주주들의 정당한 참석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현중 주총의 위법성을 따질 때 관련 사안들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