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의결 및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 요청
송성환(왼쪽 세 번째)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을 방문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협 전국의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 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송성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연수훈련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특히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의회 6기에만 1만4847건의 교육연수가 이뤄졌지만 66%가 일회성 간담회”라며 “3,751명의 광역기초의원과 3,731명의 의회 사무직원의 의정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지원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에 진영 행안부 장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현안 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도의회의장들께서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의회 현안(연수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자주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비롯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운영 자율성 확대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등과 관련된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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