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의료분쟁 신속·공정 해결 위해 필수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은 지난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과 함께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하며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수치를 보면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찬욱 의원이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가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제 수술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4.5%의 전북 도민이 ’촬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9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수술실 CCTV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다가, 공동 발의 의원들 일부가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해 폐기됐고, 국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21일 재발의돼 해당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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