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격자의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 및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업무 방해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아무개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봤을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