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07년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2일 국내로 압송된 정한근 씨. 사진=박은숙 기자
2006년 정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본으로 출국했다. 법원은 2009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으며 정 전 회장이 귀국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렀다가 키르기스스탄으로 옮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키르기스스탄은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이밖에 정 전 회장은 횡령한 교비를 도피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만일 정 전 회장이 생존해 귀국하면 관련 수사도 받아야 한다.
또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금광 관련 사업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확인된 내용이 없을뿐더러 생존 여부도 확실치 않다. 정한근 씨의 사망 증언이 나왔고, 정 전 회장이 1923년생임을 감안하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전 회장은 현재 2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한편 한근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계열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 322억 원가량을 횡령한 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근 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도주했다. 1998년 7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한근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한근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국제협력단은 에콰도르 당국으로부터 정 씨가 지난 18일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파나마의 협조를 얻어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