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전속 계약 유지 희망”에 강다니엘 “유지할 의사 전혀 없다” 단호히 거부
강다니엘. 사진=최준필 기자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LM 측 변호인은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일부 권리 양도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시 LM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라며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 등은 강다니엘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MMO)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LM 측은 이어 “강다니엘은 가처분이 없어도 지속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지만, 소속사는 가처분 인용으로 매니지먼트계에서 쌓아온 영향과 신임을 잃게 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강다니엘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제3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양도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 취소를 호소했다.
반면 강다니엘 측은 “사전 합의 부분은 권한 행사의 부수적인 면일 뿐이고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 중 일부만 양도해도 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LM엔터테인먼트와의 신롸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속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새로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워너원 활동을 종료한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이 불거지면서 솔로 데뷔가 늦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7월 중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