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고성준 기자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아무개 씨는 지난 2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배임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 측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이들의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다고 박 씨는 주장했다.
이밖에 박 씨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이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 전량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에 대해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4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 의견, 배임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