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결정될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