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박보검 둘러싼 루머 유포 “악의적 비방 목적 땐 처벌 가능”
이혼 사실이 알려진 6월 27일 오후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이날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인 송중기와 박보검을 둘러싼 모든 비방, 하위사실, 악성 루머 등에 법적 대응을 들어간다는 의미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스틸 컷
실제 이혼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각종 루머가 급속도로 퍼졌다. 단순 추측성 루머부터 장문의 전형적인 지라시 형태의 악성 루머도 등장했다. 특히 송중기와 같은 연기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아 자주 보는 사이라는 한 배우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눈길을 끈다. 해당 대화에서 송중기와 자주 보는 사이라고 밝힌 이는 매우 구체적으로 송혜교, 박보검 등을 둘러싼 루머를 전달한다. 마치 실제 송중기와 자주 보는 사이인 지인이 이혼을 둘러싼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뒤 지인에게 전하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렇지만 송중기 측은 이 글을 강하게 부인했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물론이고 송중기와 자주 보는 사이라는 배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송중기와 자주 보는 사이라는 배우의 실명까지 등장하는데 송중기는 그런 이름의 동료 배우를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게 송중기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송중기는 현재 연기 선생님에게 따로 지도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한다. 누군가 송중기 절친 코스프레를 하며 악성 루머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임복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루머 받아서 전달한 게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누가 봐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거나 허위 사실을 제작·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의거, 징역 7년 이하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또 악의적인 게 분명한 지라시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 유포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