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진=고성준 기자
28일 홍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여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겼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30년 결혼생활을 함께 해 온 부인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년 7개월 만에 기각됐다.
당시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해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37)와 불륜 관계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김민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로 거주지를 옮겨 부인과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김민희는 2017년 이후로 국내에서 공식 활동을 모두 접은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