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조양호일가 퇴진과 갑질근절을 위한 대한항공 4차 가면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비율이 51.0%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상사(타 부서)’(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동료, 동기’(8.4%), ‘대표의 가족구성원’(2.4%)을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갑질에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꼽혔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11.3%)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 및 조롱’(11.3%)이 공동 2위에 올랐고, ‘업무 전가’(10.7%)가 4위에 올랐다.
이어 ‘회식참석 강요’(7.7%), ‘근무환경 악화’(7.1%),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7.1%), ‘사적 용무 지시’(6.7%), ‘근로계약내용 불이행·불합리한 처우’(5.3%), ‘체육대회·장기자랑 등 사내행사 참여 강요’(4.5%), ‘따돌림’(각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무 배제’(4.0%), ‘CCTV감시’(2.8%), ‘폭행·협박’(2.3%) 등의 갑질도 만연했다.
문제는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2차 피해 여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 등의 응답도 있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