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윤석열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춘천)이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5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먼저 안 아무개 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지적했다.
피고인 안 씨는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특경법(사기) 등,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안 씨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는 도촌동 부동산에 투자해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최 씨가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참여 정도에 비추어 안 씨와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의 관계로 보았다.
판결문 18쪽과 19쪽에는 피해자 강 아무개 씨가 최 씨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서“안 씨에게 급하게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동생이 삼성병원 원무과에 근무를 하는데 그 자금을 맞춰야 한다. 자금을 맞추면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2~3일 내로 바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최 씨가 피고인을 바꿔줘서 피고인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씨가 선뜻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과 최 씨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해 강 씨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최 씨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최 씨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서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어 마무리 하도록 했다. 오히려 최 씨가 주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제기했다. 피고인 주 아무개 씨 등,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286, 징역4년 등을 확정했다.
판결문 3쪽에는 피고인들은 최 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김 의원은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해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 씨의 이름자를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그런데도 최 씨는 불기소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 씨의 법무사 매수와 약정서 변조 사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아무개 씨와 최 씨는 투자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최 씨는 약정서를 변조하고도 도리어 정 씨가 무고했다고 고소해 징역 3년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약정서의 날인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며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을 소개했다. 공증 진술서, 사실확인서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담당 법무사는 “균분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모의와 공작을 했으며 약정서 또한 본인이 작성하고도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균분 약정을 이행치 않기 위해 상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담당법무사가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문서 변조에 가담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는데도 검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반대로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는 세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했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장모가 검사 사위를 얼마나 팔았는지 관심 없다. 후보자는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기 바라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위 사건을 재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