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vs 상산고...법적 공방 불가피
전주 상산고등학교.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지난 8일 오후2시 전북도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나 학교 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변호사 2명, 법학교수 등 6명이, 전북교육청 측에선 학교교육과장과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재지정 취소 후 상산고가 줄기차게 제기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이다.
상산고는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점을 강조했다.
박삼옥 교장은 앞서 지난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평가에서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해 또다시 1.6점을 깎는 등 총 6점 이상이 부당 감점됐다는 것이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를 문제 삼았으며, 여기에 상산고는 과거 감사 처분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서 중복 적용한 점도 싸잡아 하자를 주장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인 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운영 관련 사항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기간에 대해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상산고가 교육부의 부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로 명시돼 있으며, 교육부의 표준안에서는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할 때 ‘처분일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 상산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상산고는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관련 사항에서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2014년 6월27일 나왔다.
2014년 재지정 평가는 서면 평가가 5월26일, 현장 평가가 6월16일 진행, 전북교육청은 이미 평가가 끝난 뒤에 나온 감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탓에 상산고의 ‘억지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상산고는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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