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 적용”
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그리고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의 건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빨대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2013~2018년까지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 30만 3000여 명 중 대전에서 전입한 인구가 10만7000여 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또 “대덕특구로 인한 실제 지역 인재채용은 굉장히 미미할 뿐 아니라 분원을 만들어 전국으로 계속 분산 중이고,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므로 지역 인재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이렇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고 소외돼 타 시·도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던 대전과 충남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하고, 이는 단순히 대전과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대전의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2만6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인재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에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이 대전·충남의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의 시작을 예고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무쟁점 법안들이 우선 순위로 배정돼 순번에서 밀리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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