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특정혐의 없이 ‘몰아가기 식’ 수사 멈쳐줄 것...“검찰서 유·무죄 판단 받겠다”
전북경찰청 광수대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소재 A유사투자자문 업체가 경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는“ 혐의 입증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사로 인해 회사운영 및 임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전경)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전북경찰청의 ‘과잉수사·표적수사’ 억울함을 토로하며 전북청장에게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던 인터넷 유사투자자문업가 지난 9일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를 받겠다”며 전북청에 또 한번 진정서 제출과 동시에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업체는 총 4차례에 걸쳐 진정서와 탄원서를 통해 경찰의 부당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번 외면되고 있다며 이번 진정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동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전북경찰의 시간 끌기 식’ 수사에 대한 고통이 큼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 측은 진정서를 제출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수사가 현재 9개월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혐의 입증 없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거듭 토로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앞서 밝혔지만 전북경찰청이 현재도 앞선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피의선상에 오른 개개인의 비리여부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체는 진정서에서 경찰의 ▲위법적 압수수색 ▲수사내용 유출 정황 ▲과도한 피의자 입건 및 불공정한 수사▲일반 회원들에게 무차별적 전화 및 우편·문자 송부 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 관계는 “전북경찰청 광수대(광역수사대)는 최초 피의자 전광덕을 포함한 46인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오래 전 퇴사를 했거나 이 사건 증권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없는(11명은 IT 담당자, 퇴사자, 인사담당자 등)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대는 기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후 그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7인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광수대는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법인의 피해자로 지목되지 않은 일반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 및 우편·문자를 송부했다”며 “특히, 압수수색 직후 실시간으로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던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북청 광수대가 보낸 문자 및 우편물 중 진술서가 공유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개게시판에도 해당 문자 및 우편물을 공유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며 유출 정황을 고발했다.
그는 특히 “광수대 수사관들은 일반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누설하고 있다. 광수대의 전화를 받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각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증권방송의 컨텐츠를 신뢰했던 사람들인데, 이 전화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법인으로 문의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투자권유전문인력’이 없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한 것을 문제 삼고,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9개월째 줄소환과 함께 장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인터넷 투자자문사 경우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 투자자문사와는 달리 전문 자격증이 필요 없다.
다시말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유사투자자문업계는 관행 상 학력, 증권업 관련 자격증 취득 등과 무관하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은 인지 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 제보자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인 C씨는 경찰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이 이루어졌고, 손실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이 입버릇 처럼 조속한 수사를 말할 뿐이다. 이쯤되니 경찰이 혐의 입증이 아닌 기업을 죽이기 위해 작심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차라리 검찰 수사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업체는 앞서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조사 이후 정식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