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9/0710/1562737703614081.jpeg)
경북 의성경찰서는 마약을 상습복용한 A(5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의성읍에서 마약에 취한 채 둔기를 들고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으며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 "'최은석' 제대로 잘 선택했구나 생각하시게, 모든 역량 다할 것"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 혁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