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마약을 상습복용한 A(5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의성읍에서 마약에 취한 채 둔기를 들고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으며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