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즉각 수사해야”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타다 이미지. 사진=타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최초 발의했던 권익현 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입법취지를 봐도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타다’의 영업 행태는 모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타다의 운행 행태를 보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태워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의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목이라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혁신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하며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